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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07 2018고정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오후 시간 불상경 경남 합천군 C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이장 D 등 마을 사람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며 “E 이 10년 동안 우리집에 침입하여 속옷을 뒤졌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주거 침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명예훼손 발언을 하게 된 점, 허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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