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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2892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망 C(1995. 3. 15. 사망)이고, 어머니는 망 D(2013. 9.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인데,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원ㆍ피고 외에 E, F이 있었다.

망 C은 G여자대학교의 설립자로서 학교법인 H의 이사장이었고, 망인은 망 C 사망 이후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상당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망인 사망 후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E,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느합502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예금계좌(I)(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2005. 1. 17.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되었고, 위 계좌에서 2009. 8. 31.부터 2012. 6. 8.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654,161,780원이 출금 또는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국내에 있는 원고의 재산은 망인이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 및 예금통장을 망인으로부터 받아가 이 사건 계좌에서 2009. 8. 31.부터 2012. 6. 8.까지 합계 654,161,78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654,16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은 망인이 원고의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해 오던 것으로서, 그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가 아니라 망인이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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