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20760
상속재산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C(1975. 11. 30. 사망)과 망 D(2014. 1. 11. 사망)는 슬하에 E,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G, H, 피고, 원고, I 등 7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암투병중이었던 망인은 2017. 11. 9.경 중소기업은행 및 J단체와의 예금계약을 각 해지하여 인출한 금원과 K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합계 75,279,16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같은 날 개설된 피고의 처 L 명의 K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였다.

다.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던 망인은 위 무렵 부산으로 내려와 형인 E과 함께 지내다가 2018. 1. 25. L 소유 아파트인 부산 동구 M아파트, N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O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L은 2018. 2.경 P 등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 R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L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100,000,000원을 P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금원 중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부부는 2018. 3. 2.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마. L은 2017. 11.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병원비, 각종 생활용품 및 간식비 등을 부담하였다.

바. 망인은 2018. 12. 17. 배우자나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원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6명의 형제자매들이 망인의 재산을 1/6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H은 2019. 1. 29.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고, G는 2019. 1. 30. 원고에게 망인으로 상속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