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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0313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망 C(1995. 3. 15. 사망)이고, 어머니는 망 D(2013. 9. 3. 사망)인데, D의 재산상속인으로 원피고와 E, F이 있다.

나. C은 G여자대학교의 설립자로 학교법인 H의 이사장이었고, D는 C 사망 이후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상당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다. D 사망 후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E,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느합502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 라.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예금계좌(I,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는 2005. 1. 17.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09. 8. 31.부터 2012. 6. 8.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654,161,780원이 출금 또는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국내에 있는 원고의 재산은 D가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과 예금통장을 D로부터 받아가 이 사건 계좌에서 2009. 8. 31.부터 2012. 6. 8.까지 합계 654,161,78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654,16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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