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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2 2016고단318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축은행 직원인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다음 날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6. 10. 30 13:3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오 창 우체국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C)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우체국 체크카드 (D )를 불 상의 택배 기사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문자 내용 캡 처사진, 입출금거래 내역서, 체크카드 사진( 증거 목록 37 ~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96년 이후로 상당기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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