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 14. 20:00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 15.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맡긴 신분증도 돌려주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소개비를 달라고 하고, 이자도 비싼 것 같다, 믿을만한 곳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빌리지 않았을 텐데 속상하다.”라고 하자, 피고인 B는 “그러면 차량을 찾아오자,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피해자 돈을 변제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E 건물 주차장에 위 렉서스 승용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1. 16. 04:10 위 E 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임차한 로체 승용차를 타고 함께 간 후,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자동차를 가져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1. 각 담보대출서류, 입금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