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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309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동생 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G이 H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매입한 사실을 알고 이를 회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7. 서울에서 대구로 이동하면서 일명 I에게 위 승용차의 예비열쇠를 건네주면서 자신이 G을 따돌리는 사이에 피고인 B, 일명 I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7. 16:00경 대구 서구 비산7동 1368-4에 있는 '서대구농협 만평지점' 앞길에서 G을 만나서 돈을 찾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변을 맴돌다가 '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후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위 승용차가 '대구은행 3공단지점' 주차장에 주차 중인 사실을 알아내고, 그 즉시 피고인 B, 일명 I에게 위 승용차가 있는 위치를 알려준 후 G에게는 돈을 찾아주겠다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일명 I,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4경 대구 북구 노원동2가 133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지점’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일명 I이 G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미리 받아 둔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I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일명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7. 18:20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 1120-1에 있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을 알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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