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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1가단3110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751,56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E은 2011. 3. 16. 20:50경 F 로체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다 넘어져 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흉쇄골 관절 전방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각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택시공제사업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원고 A에게도 야간에 횡단보도상에 넘어져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 A은 1997. 8. 27.경부터 시각장애 4급 및 지체장애(하지관절)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 A은 위 장애인 등록 이후인 1998. 3. 2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2001. 6. 1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봉쇄골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2009. 6. 20.경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좌측 골반부위와 대퇴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까지 받는 등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책임비율을 30% 정도로 정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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