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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5가단53876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117,846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0.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0. 10. 16. 22:50경 E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의왕시 F 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길을 시속 약 5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원고 A이 위 주차장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서 놀다가 피고 차량 운전석 쪽에 있는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과 뒷바퀴 부분으로 2차례에 걸쳐 원고 A의 머리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막위 출혈, 관자뼈의 폐쇄성 골절, 머리뼈바닥의 폐쇄성 골절, 기뇌체, 제6뇌 신경마비, 좌안 기타 망막 동맥 폐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 역시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에서 놀다가 넘어져 있던 잘못이 있다.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 측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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