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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인 C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매로 나온 벤츠E클래스 승용차가 있는데 이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 현재 내 명의로 된 근저당권이 없는 D아파트와 부산 E아파트가 있고, 내 소유의 담보 설정이 없는 벤츠, 재규어, 레이 등의 승용차가 여러 대 있으니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재규어, 레이 승용차 및 부산 E 아파트는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D아파트 및 벤츠 승용차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달리 다른 재산이 없고 가정주부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3,050만 원, 같은 달 15.경 900만 원 합계 3,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용조회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아직까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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