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7, 9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공사를 하도급받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8 ‘피고의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8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견적서 작성일자 공사명 견적서상 공사대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피고의 지급액(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원) 원고 주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원) 1 2015. 4. 17. B중 스팀배관보수공사 1,294,700 3,000,000 발급, 1,294,700 0 2 2015. 4. 30. C광장 지하화장실 변기교체 및 배관청소 1,705,000 발급, 1,705,000 0 3 2015. 5. 4. D 난방코일 및 위생 공사 1,298,000 4,500,000 발급, 4,500,000 0 2015. 5. 10. E 화장실 배관 및 위생기 공사 1,415,700 2015. 5. 19. C 지하 미화청소실 보수공사 2,244,990 합계 4,958,690 4 2015. 7. 16. F아파트 리모델링 설비 및 기타 공사 3,550,030 3,550,000 발급, 3,550,000 0 5 2015. 8. 28. G 주방 누수배수관청소양변기교체 공사 26,423,940 14,830,000 발급, 14,830,000 11,593,940 H아파트 누수공사 I고 팬코일철거 및 배관 공사 J고 코어작업 및 배수관급수관 배관 공사 K중 코어작업배관전기온수기설치 공사 L고 화장실배관용접장애인손잡이우수드레인 공사 M고 주방트렌치배관 공사 N아파트 난방코일에어컨드레인배관위생기 공사 O고 배관 및 펌프 설치샤워실배관 공사 6 2015. 10. 26. P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