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73,7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 중 “피고”를 “B 주식회사(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7. 31.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3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L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9. 4. 1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한편, D은 2014. 10.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탈퇴 의사를 밝히며 피고 공동사업체 구성원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 공동사업체는 2014. 10. 29.경 D에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탈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하였다.
F은 2014. 11. 3.경 피고 공동사업체에게 이 사건 사업 탈퇴 의사를 밝혔고, G은 2014. 12.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탈퇴 의사를 통보하였다.
피고 공동사업체는 2015. 4. 2. C대학교에 참여자의 탈퇴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의 건설 부분 출자자를 피고, M 주식회사, G, F에서 피고,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로 변경한다고 고지하였고, C대학교는 2015. 5. 13. 이를 승인하였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7. 31.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37호로 회생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비 채권의 원금 233,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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