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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21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이디 ‘B’, 닉네임 ‘C ‘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9. 17:47 경 광주 광산구 D, 1201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블 로그 게시판에 “ 수완지구 E 대 실망” 라는 제목으로 “ 아메리카 노 아이스 시켰더니 얼음만 둥둥. 탄 냄새 제대로 나시고 얼마나 저렴한 원두를 쓰는 건지 다른 점이랑 너무 비교되네요

( 중략) 사장년이 얼마나 잘난 년인지 모르겠다만 ( 중략) 커피 파는 사장이 싸구려 술집 사장 같애 ( 중략) 사장년이 개 쓰레기 임 ( 중략) E 원두 어디 꺼 쓰는지 확인하고 싶다, 얼마나 남겨 먹을까

”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고,

2. 2016. 5. 8. 22:26 경부터 같은 날 23:27 경까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전 항의 게시 글 아래에 “ 니 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장사하는구나.

개념 없는 사장년 아. 니 년 하는 꼬라지가. 이 정도 쓰레기인 줄 몰랐네.

니 수준을 보니 사장소리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 같네

너 같은 년들. 하는 꼬라지가 밑바닥 수준. 얼마나 대단한 년인지 확 전단지 뿌려 야겠네.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 로그 게시 글 및 댓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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