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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221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D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고 B을 위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 C의 권유로 2012. 6. 20. 피고 B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성공보수금 명목(담당 수사검사 교체 비용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가 원하는 결과(D의 기소)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 B과의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성공보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만일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50,000,000원이 피고 B에게 전달되지 않고 피고 C이 이를 가져간 것이라면, 피고 C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편취한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2. 6. 20. 원고가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위 피고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을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운전기사인 D은 2012. 6. 20.경 현금 50,000,000원이 든 검은색 가방을 피고 B의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운전기사인 E은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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