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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3101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D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변호사인 피고 B을 위 고소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위 고소사건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 C의 권유로 2012. 6. 20. 피고 B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성공보수금 명목(또는 담당 수사검사 교체 비용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위 고소사건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가 원하는 결과(D의 기소)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 B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성공보수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만일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50,000,000원이 피고 B에게 전달되지 않고 피고 C이 이를 가져간 것이라면, 피고 C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2. 6. 20.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원고의 운전기사 D의 진술서(갑 제4호증), 각 사실확인서(갑 제5, 8호증), 원고의 2012. 6. 20.자 통장거래내역(갑 제7호증의 1, 2 은, 갑 제2호증, 을 제1, 3, 8, 9, 10호증,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G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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