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E과 동거관계에 있는 자로써, 위 공장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조하면서 위 공장 직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 전 남 목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G 가 돈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목포에서 섬으로 들어왔으니 G 통장으로 70만 원만 붙여 주면 서울에 올라가서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에서 E의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특별한 수입이 없어 신용 불량 상태로, 2015. 초순경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E이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G 계좌의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국민은행 계좌 (H) 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각 계좌와 현금으로 총 13,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계좌거래 내역
1. 이체 및 출금 내역 캡 쳐 사진
1.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