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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44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D 운전 차량에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11:3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출석하여,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K3 승용차의 운전자가 서울 서대문구 E 상가 건너편 F 정형외과 앞 골목길에서 운동화 끈을 매고 있던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고, 2016. 2. 26.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513호에서 검찰 주사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허리를 들이 받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힘든 피 무고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D 운전의 자동차가 피고인에게 접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신고 및 피해 진술은 허위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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