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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6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7. 경 춘천시 일원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은 D의 명의로 ( 양도 담보 약정에) 토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6. 5. 가평축협에서 3천만 원을 대출 받아 2,5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과 E는 위 금원을 대출 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11,770,000원, 공사관련 자인 G에게 1,080,000원, H에게 10,000,000원, 행정 사인 I에게 2,15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잘못된 주장으로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착오 임을 알고 바로 정정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허위의 사실’ 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사실을 횡령으로 의율한 후 201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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