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9. 11:3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출석하여,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K3 승용차의 운전자가 서울 서대문구 E 상가 건너편 F 정형외과 앞 골목길에서 운동화 끈을 매고 있던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고, 2016. 2. 26.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513호에서 검찰 주사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허리를 들이 받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11:25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홍 제 역점 ’에서, 위 매장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I’ 본사 소유인 염색약 1개, 매니큐어 1개, 레이스 커튼 1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물건 총 14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기록부 첨부 및 11. 6. 교통사고 발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