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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274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C는 소외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35,628,232원과...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 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로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D, E, C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 D, E, C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35,628,232원(= 406,884,696원×상속지분 1/3) 및 그 중 각 2,000,000원(= 대출잔액 6,000,000원×상속지분 1/3)에 대하여는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21,666,666원(=대출잔액 65,000,000원×상속지분 1/3)에 대하여는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A, B는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344,869,706원과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

나.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나. 항 기재 돈 중 344,869,706원과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3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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