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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7나6365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태안군에 대한 원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알코올의존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F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알코올의존증에 따른 금단증상으로 잘못 진단하여 아티반을 투여하였다. 2) 아티반 투약 시에는 졸음,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약 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 F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아티반을 투약한 후 충분한 경과 관찰 없이 망인을 귀가시켰다.

3) F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아티반을 투약하기 전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의 부작용과 투약 후 운전이 위험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4) F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진단상, 관찰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티반의 부작용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태안군은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ㆍ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참조). 나) 갑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F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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