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04. 08. 00:15 ~00 :30 경 의정부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을 향해 “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55 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 방해죄(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폭행죄( 경합범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5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