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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3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식한 주류 등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 씨발 년 아, 이것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술잔을 깨는 등 2017. 6. 23. 03:00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제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업무 방해( 경합범 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을 합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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