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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30 2017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내동로 348번 길 10( 가좌동 )에 있는 가좌 주공 그린빌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내 동면 내 동로에 있는 태성 축산 판매장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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