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B...
이유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과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당초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다만 보험계약자는 피고 A이었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A은 50,835,596원, 피고 B은 9,3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다만 보험계약자는 피고 A이었다)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A은 50,835,596원, 피고 B은 9,3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들만이 자신들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무효확인 청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금원지급 청구는 피고 A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며(지연손해금율을 감축하였다),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를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청구를 확장한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부대항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0. 1.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