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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0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02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15:00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서부터 자택으로 가기 위하여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정2280』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9:0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융건릉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370-6 신일해피트리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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