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8 2016고단2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데 쌍트 운동화 1 족( 증 제 1호), 코팅 장갑 1 짝(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1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6. 경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아침 07:00 경 퇴근할 무렵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원 상당의 낚시 화 밑창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243,000원 상당의 낚시용품 57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19:3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창문 방범 창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려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도록 손괴한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장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H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남녀 손목시계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와 귀걸이 1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 쌍 가락지 1 쌍,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순금 백일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럭스엔 버그 핸드백 1개, 시가 미상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F 및 H 명의의 여권 각 1개, F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주민등록 등본 1부, 인감도 장 1개, 자동차 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1,6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20:50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K 빌라 202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