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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4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5:12 경 강릉시 D 소재 E에서 두부 출혈 환자가 있다는 119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소방서 F 소속 소방 관인 소방사 G(29 세), 소방위 H(46 세 )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I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강릉시 J 소재 K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 씹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십 수회 때리고, 이에 구급차를 운전 중이 던 위 H가 도로에 구급차를 정 차시킨 뒤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및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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