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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0:50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이전 부산에서 네이버 밴드 동호회원 모임을 마치고 회원인 C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를 피해자 E(40 세) 와 함께 타고 창원으로 넘어 오던 중 부산 거주 회원의 합승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피해자가 그 이유를 따지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부근의 노상에 있던 보도 블록 조각( 가로 15cm, 세로 1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양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좌측)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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