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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나30300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F 27세손 G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93년경 원고 소유의 영주시 H 임야 21,818㎡을 피고 B, D 및 피고 C의 부친인 O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수탁자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임야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I 임야 2475㎡, K 임야 476㎡, L 임야 2,382㎡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잔존 부동산’이라 한다). 라.

O이 2005년경 사망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O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마. 영주시 I, K, L는 P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 C 명의의 각 1/3지분만 수용절차가 완료되었는데, 피고 B은 6,875,780원, 피고 C는 7,109,430원, 피고 D은 6,877,100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 C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6,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7.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 D, 망 O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3. 11. 10.자 종중총회에서 이를 해지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잔존부동산 중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영주시 I, K, L의 수용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단1270), 위 법원은 2014. 10. 15. 원고가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 조직이나 구성원 등 사회적 실체를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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