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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07 2015가단2333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21. J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은 1942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K은 2008. 4. 22. 처(妻)인 L,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L는 2013. 1. 21. 사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9. 10.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5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일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C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피고 B은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각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참조). 2) 원고는 나아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나,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참조), 피고 B은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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