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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9 2017가단8734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3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1 목록 기재 (1), (2), (3) 토지 중 별지2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9.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부분 55㎡, ㉡부분 646㎡, ㉢부분 153㎡, ㉣부분 270㎡ 위에는 미등기건물인 각 창고와 정비소 건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6. 8.경 원고에게 ‘자신들이 2002년경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벼 공동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상 문제로 이전 비용도 조달할 수 없는 형편이니 적정금액으로 매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자이거나 적어도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권리는 공유로서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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