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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D’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맘모톰’란에 맘모톰 흉터 사진과 일반수술 흉터 사진을 게재하고 맘토몸 설명란에 ‘흉터, 통증 걱정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맘모톰을 이용한 시술 방법과 우수한 치료 효과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들에게 의료정보 제공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소비자들인 환자들로부터 위 사진이나 문구로 현혹되었다는 항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맘모톰을 이용한 시술 방법이나 효과, 부작용은 어느 병원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비교 사진이나 문구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비교 사진과 문구는 일반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문구와 비슷하고 그 내용도 의료기기제조사에서 배포한 광고책자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원 홈페이지에 위 비교 사진과 문구를 게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여부 원심이 설시한 판시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D 병원 홈페이지 맘모톰 란에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맘모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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