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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선고 2012노2417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2노2417 의료법위반

피고인

이00 ( 000000 - 0000000 ), 의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대전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창명 ( 기소 ), 조남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 변호사 이건행, 김동우

판결선고

2012. 11. 2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 흉터, 부작용 걱정 없이 ' 라는 문구를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000미 디어 ( 이하 ' 000 ' 이라고만 한다 ) 에 전달하였는데, 000에서 실수로 ' 걱정 ' 을 누락하여 이 사건 광고와 같이 ' 흉터, 부작용 없이 ' 라고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

나. 이 사건 광고 표현인 ' 흉터, 부작용 없이 ' 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인터넷 광고 페이지에 부수적인 설명으로 ' 흉터, 부작용 걱정 없이 ' 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 단 .

가. 고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 수사기록 제20쪽 등 참조 ), 보건소와 경찰에 2번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000에 근무하는 김00은 2010. 8. 경부터 피고인 병원의 광고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나씩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던 중 2011. 8. 경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광고를 비롯한 위 광고들은 단순히 디자인만 다른 것이 아니라 광고의 문안도 상이하고 (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내지 4 ), 특히 이 사건 광고 중 ' 흉터, 부작용 없이 ' 라는 표현은 다른 광고들에는 없는 " 얼굴주름, 볼처짐, 목주 름, 얼굴 속 세월의 흔적을 날려 버려라 ! 흉터, 부작용 없이 간편하게 10년 젊어지는 000000 주름 솔루션 " 이라는 새로운 문안에 포함되어 있어 ' 흉터, 부작용 없이 ' 라는 표현이 다른 광고들에 있는 ' 흉터, 부작용 걱정 없이 ' 라는 표현에서 ' 걱정 ' 이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 중 ' 흉터, 부작용 없이 ' 라는 표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흉터, 부작용 없이 ' 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이 시술한 ' 000000 ' 는 귀 밑이나 관자놀이 부근 피부 중 두 군데를 0. 5cm 가량 절개한 다음 피부 속 근육을 실로 당겨서 묶은 후 다시 피부를 꿰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얼굴주름 개선을 위한 시술로서 환자의 상태와 여건에 따라 흉터나 감염 , 염증,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 수사기록 제7쪽 피고인의 진술, 제12쪽 유의사항 및 수술설명 등 참조 ), 실제 이 사건도 부작용이 없다는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이 강남구 보건소에 온라인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된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광고는 ' 흉터, 부작용 없이 ' 라고 표현하여 흉터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정도를 넘어 소비자로 하여금 시술방법의 흉터나 부작용에 관한 의심을 배제하게 하는 수준의 신뢰를 표시한 점, ③ 이 사건 광고의 ' 흉터, 부작용 없이 ' 라는 문구는 주황색 칸에 백색의 큰 글씨로 되어 있어, 그 아래 회색 바탕에 흑색의 작은 글씨로 ' 흉터나 부작용 걱정 없이 ' 라는 별도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소비자로서는 위 ' 흉터, 부작용 없이 ' 라는 문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4 )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는 ' 000000 ' 시술로 인한 흉터 , 부작용에 대하여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다만, 이 사건 범정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광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앞서 본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진원두

판사 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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