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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5 2013고정1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시장 포장마차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4에 있는 시민시장 12동 32호 앞길까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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