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관리 및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금천구 B 외 2필지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관리계약 체결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를 을(원고)이 관리함에 있어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명확을 기함에 있다.
제7조(“갑”, “을” 관리자로서의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 아파트 관리규약 및 ‘갑’이 정한 제 규정을 협의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파기하게 한 당사자가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용역대금에 대해 배상을 책임진다
(전임 회장이 체결한 계약을 후임 회장은 당연히 계약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제9조(관리비 산정 부과 및 운영) ② 을은 매월별로 관리비의 수납사항과 집행사용실적을 정산 공시하고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제반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용역대금) 일금 월오백오십칠만육천이백원정(\5,576,200)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22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 약정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도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업무감사)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을’의 사무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갑’의 감사는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