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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5 2019가합100164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7. 7. 1. 체결한 용역계약은 2020. 6. 30.까지 연장되어 존속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148명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성립된 관리단이다.

용역계약서 제4조【계약금액 및 용역대금 지급】 ① 계약금액은 (월간) 9,421,9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갑’또는‘을’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를 하 고 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준수사항】 ①‘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제반 업무사항 및 관리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즉시 또는 1개월 전‘을’에게 서면 통보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제10조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나. 원고는 2017. 7. 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 7.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관리규약 제3조[관리기구] ①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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