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건물 관리업무 수행경위 (1)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4. 28. 용인시 기흥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B 번영회(당시 관리인 C, 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제2조(관리권 도급위탁) ① 갑(‘이 사건 번영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제13조의 계약기간 동안 도급 위탁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해제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는 변경된 사항 안을 수정 삽입키로 한다.
제3조(관리업무의 내용)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관리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대행과 공과금의 납부대행 제4조(관리자의 의무 책임) ② 을은 매월별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사용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집합건물의 입점자 등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체료 부과) 입점자 등이 고지된 관리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관리비 총액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10조(관리비 수납 및 보관) ③ 관리비 등의 연체 점포에 한하여 을을 갑을 대리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