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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3가단8891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건물 관리업무 수행경위 (1)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4. 28. 용인시 기흥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B 번영회(당시 관리인 C, 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제2조(관리권 도급위탁) ① 갑(‘이 사건 번영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제13조의 계약기간 동안 도급 위탁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해제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는 변경된 사항 안을 수정 삽입키로 한다.

제3조(관리업무의 내용)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관리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대행과 공과금의 납부대행 제4조(관리자의 의무 책임) ② 을은 매월별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사용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집합건물의 입점자 등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체료 부과) 입점자 등이 고지된 관리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관리비 총액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10조(관리비 수납 및 보관) ③ 관리비 등의 연체 점포에 한하여 을을 갑을 대리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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