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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나2005476
금전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관리 및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금천구 B 외 2필지 소재 A아파트 1개동 9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리계약 체결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계약(이하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

)를 ‘을(원고)’이 관리함에 있어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명확을 기함에 있다. 제3조(아파트 관리범위, 관리대상 부분 및 수탁업무 내용) ② 아파트 관리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다)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항 제7조(“갑”, “을” 관리자로서의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 아파트 관리규약 및 ‘갑’이 정한 제 규정을 협의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파기하게 한 당사자가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용역대금에 대해 배상을 책임진다(전임 회장이 체결한 계약을 후임 회장은 당연히 계약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 제9조(관리비 산정 부과 및 운영) ② ‘을’은 매월별로 관리비의 수납사항과 집행사용실적을 정산 공시하고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제반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용역대금) 일금 월오백오십칠만육천이백원정(\5,576,200)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제21조(관리업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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