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포레루체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싱크대 및 일반가구 제작 및 설치 공사 중 일부를 550,00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486,670,8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386,67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되었어야 할 가구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3, 4,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초과하여 가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 중 원고 명의의 출고송장과 원고 명의의 출고내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그 기재와 같이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원고의 재하도급업체와의 거래명세표, 출고증 등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