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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24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포레루체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싱크대 및 일반가구 제작 및 설치 공사 중 일부를 550,00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486,670,8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386,67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되었어야 할 가구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3, 4,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초과하여 가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 중 원고 명의의 출고송장과 원고 명의의 출고내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그 기재와 같이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원고의 재하도급업체와의 거래명세표, 출고증 등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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