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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9 2016고단4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 징역 6월, 단기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2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56』

1. 피고인 A의 특수 절도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D, E과 함께 2016. 8. 2. 02:00 경 전 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 읍성 길 34 소재 선운산 농협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 모델 명 :A-FOUR, 차대번호 :G)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D 및 E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근처에 있는 골목 안으로 끌고 가서, 오토바이 의자 밑 박스 안에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꺼 내 오토바이 키 박스를 뜯어내고 그 안의 전선을 잡아 당기면서 오토바이 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위 D과 E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 02:20 경 전 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 읍성 길 34 소재 선운산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소재 주곡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19:00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주곡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수면 문수로 217 소재 문수 산장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68』

3.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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