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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합7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14. 7. 20. 00:20경 피해자 E(여, 33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아파트 OOO동 앞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경위,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7세 내지 8세의 여자어린이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 청구전조사서에 첨부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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