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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1 2014고합1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6. 09:4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펜션 101호에서 함께 놀러갔던 피해자 E(여, 18세)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스타킹, 치마,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5.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앞서 선고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경위나 수법이 유사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4점으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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