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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6 2020고단1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9:4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시댁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너 나이에 명품가방 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사준 것이니까 내가 찢어 버릴 것이야."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에게 혼수로 선물한 프라다 가방 1개, MCM 가방 1개를 수회 내리 찍어 찢은 다음 위 칼을 든 채 피해자를 노려보며 "너는 안 찔렀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겨냥하거나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말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인데 현재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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