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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단360
특수존속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7. 22. 22:42경 밀양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 정리정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24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노려보며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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