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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은행(광교상현지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원 방향에서 광교중앙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광교상현지점)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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