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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운전거리도 1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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