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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269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2008. 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빌딩과 E에 있는 F빌딩(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G’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아래의 부동산을 ‘G’로 개발하기로 한다.

1) 개발 부동산 표시 -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빌딩 -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빌딩 2) 개발 형태 - 시행 및 분양 : ㈜ H 대표 I, 원고, 피고 - 시공 및 준공 : 원고 3) 개발 조건 - 공사금 및 건축설계비, 제세공과금(대출금 이자 및 전기세 등), 분양 경비에 대하여 분양시 최우선으로 정산한다. - 원고는 사업비로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투입한다. - 원고가 선투입한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는 개발을 완료한 후 정산하기로 한다. 제2조 G의 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제1조의 각 항과 같이 개발을 완료, 정산하여 개발이익을 1/2로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2010. 4.경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15,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개발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는 정산의무의 이행기를 달리하는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므로 각 조항에 따른 정산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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