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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합690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3. 설립되어 상시 약 67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담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4. 10. 25. 원고에 입사하여 사천시에 있는 원고 공장과 서울에 있는 원고 본사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13년도에 낮은 업무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4.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참가인에게 업무 능력 개선 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이하 ‘1차 개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1차 개선 프로그램이 종료한 이후인 2014. 7. 22. 참가인이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규정 제4조의 1.을 근거로 참가인에게 정직 1주일의 징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9. 15. 참가인에게 정직 1주일의 징계를 유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위 징계를 ‘선행 징계’라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선행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4. 8. 14.부터 2014. 11. 13.까지 참가인에게 다시 업무 능력 개선 프로그램(이하 ‘2차 개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차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던 2014. 10. 30. 참가인에게 ‘각종 현안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상사 및 팀원과의 부조화로 인해 전체적인 팀워크를 저해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유로 2014. 11. 1.부터 대기를 명한다는 대기발령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6.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5. 1. 9. 참가인에게 징계해고에 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작성된 징계해고통보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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