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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14. 선고 2012구합10291 판결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1-0063 (2011.12.19)

제목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비용으로 산입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사건

2011구합102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자전거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1.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3. 설립되어 스키, 스노보드 등의 스포츠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언데,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BBB스포츠'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CCC(이하 'BBB스포 츠'라 한다)으로부터 스노우보드 등의 스포츠용품(이하 '이 사건 스포츠용품'이라 한다) 을 공급받고 수취한 합계 000원(=공급가액 000원 + 부가가치세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작성일자 2005. 12. 10, 공급가액 000원 및 작성일자 2005. 12. 18. 공급가액 27,272,728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BBB스포츠의 관할세무서인 강동세무서장은 BBB스포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2. 8. BBB스포츠에 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BBB스포츠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0.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0. 12.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 ・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강동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을 확인하고, BBB스포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 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2011. 9. 1. 원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및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라 한다)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1. 12.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스포츠로부터 실제로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스포츠용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 000원도 BBB스포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스포츠는 2004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원고로부터 스키 등의 스포츠용품을 매 입 하고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52매를 교부받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왔다.

2) 원고는 2005. 10. 10. 000원, 2005. 11. 24. 000원, 2005. 12. 19. 000원, 같은 달 000원 합계 000원을 BBB스포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3) 원고와 BBB스포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2005.12.10.및 12. 18.) 무렵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융통어음 거래를 한 바 있다(원고가 발행한 아래 각 약속 어음을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4) BBB스포츠를 운영하는 이CCC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DD이 2005. 12. 10.경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은행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이를 발행해 주면 은행에 제시만 하고 바로 폐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원고가 위 약속을 어기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이DD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위 검찰청 검사는 2010. 11. 17. BBB스포츠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스포츠용품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실물거래 없이 약속어음만 주고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CCC과 이 DD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시만 하고 곧바로 폐기하겠다는 점에 대 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 는 한편, 고소인인 이CCC의 무고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을 4, 5, 6, 10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금융통을 위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이상,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한 세금계산서이고 그 부과제척기간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수수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8, 9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또한 원고가 이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비용으로 산입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하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60,158,000원은 원고가 BBB스포츠와 자금융통을 위해 2005. 12. 10. 및 같은 달 18. 각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BBB스포츠 대표 이CCC은 관련 고소사건에서 이루어진 검찰 수사 당시 '원고가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은행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 하니 이를 발행해 주면 은행에만 제시한 후 바로 폐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원고가 약속을 어기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의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관련 고소사건에서 검찰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 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도 증거불충분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스포츠용품에 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본 것은 아니며, 오히려 BBB 스포츠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스포츠용품에 대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BBB스포츠 발행 어음을 할인받을 때 그 어음이 실제 거래에 기하여 발행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신 세계스포츠가 공급자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원고가 공급자인 매출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BBB스포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또한 융통어음의 할인을 위해서라면 원고와 BBB스포츠 양측이 모두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였을 것인데, BBB스포츠만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B스포츠가 실제거래에 기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이DD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고, 고소인 이CCC(BBB스포츠)은 무고혐의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은 점, BBB스포츠는 은행 제시용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은행에만 제시한 후 곧바로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던 관계로 원고가 공급자인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논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BBB스포츠는 원고가 은행에 제시 후 곧바로 폐기한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이므 로 BBB스포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원고는 2005. 10. 10. 000원, 2005. 11. 24. 000원, 2005. 12. 19. 000원, 같은 달 000원 합계 000원을 BBB스포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스포츠용품의 매입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송금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BBB스포츠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2005. 10. 10. 송금받은 000원은 같은 날 서로 자금을 융통한 것에 불과하고, 2005. 11. 24. 송금받은 000원은 BBB스포츠가 2005. 11. 22. 원고에게 대여해 준 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며, 2005. 12. 19. 송금받은 000원은 원고에게 빌려준 000원의 융통어음의 만기 입금액이고 잔액 000원은 원고와 추후 정산한 것이며, 2005. 12. 20. 송금받은 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2006. 1. 5.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인 2005. 10. 10.부터 2005. 12.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비슷한 금액이 신 세계스포츠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스포츠용품의 매입거래 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용품의 매입거래에 관한 서류로서 이 사건 세금 계산서 외에 아무런 증빙서류나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만약 그 주장과 같이 BBB스포츠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스포츠용품을 매입하였다면 이를 다시 매도 하였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매도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⑤ 원고는 수년간 BBB스포츠에게 스키, 스노보드 등의 스포츠용품을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외에 선세계스포츠로부터 스포츠용품을 매입한 적이 없다.

⑥ 한편, 원고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이QQ, 김RR은 '원고가 2005년 말경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BBB스포츠로부터 어음을 벌렸을 뿐 이 사건 스 츠용품을 BBB스포츠로부터 매입한 바 없다.'라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을 8, 9호증) 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확인서가 이QQ, 김RR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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